16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에 부활했는데 2027년부터 다시 낮아진다 — 세율표로 보는 한시 완화 2년
Quick Facts
| 현행(2026.5.10 재시행분) | 2주택자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중과 |
| 2027년 양도분(검토안) | 2주택자 +5%p(최고세율 50%), 3주택 이상 +10%p(최고세율 55%)로 완화 |
| 2028년 양도분(검토안) | 2주택자 +10%p(최고세율 55%), 3주택 이상 +15%p(최고세율 60%)로 재조정 |
| 2029년 이후 | 다시 원래 중과세율(+20%p/+30%p)로 복귀 |
| 적용 대상 |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만 해당, 2년 미만 단기보유는 적용 제외 |
| 현재 단계 | 2026-08-0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 → 입법예고(8/4~8/20) → 국무회의(9/1) → 정기국회 제출(9/3 이전) — 국회 통과 전 |
3개월 만에 또 바뀐다 — 무슨 일이 있었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22년 이후 한시 유예됐다가 2026년 5월 10일 다시 시행됐다. 이 재시행 내용은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글에서 다뤘는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 얹어 과세하는 구조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 구조가 정착되기도 전인 2026년 8월 3일, 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이번에는 이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 두 해에 한해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즉 5월에 중과를 부활시킨 지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정부가 이번에는 그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석 달 만에 완화, 정책 신뢰가 흔들린다"는 비판적인 시각의 보도도 나오고 있다.지금은 '국회 통과 전' 단계 — 정기국회 제출까지 남은 절차
이번 완화안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정부 세제개편안의 방향이 정해졌다는 의미이지, 법이 개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이후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법 통과와 공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2027년 양도분부터 세율이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한시 완화 방안"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세율표로 보는 한시 완화 2년
이번 검토안의 구조를 세율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6년 5월 10일 재시행된 현행 기준으로는 2주택자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번 검토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7년 양도분에 한해 2주택자는 추가 부담이 5%포인트로 줄어 최고세율이 50%가 되고, 3주택 이상은 10%포인트로 줄어 최고세율이 55%가 된다. 2028년 양도분은 다시 소폭 올라가 2주택자 10%포인트(최고세율 55%), 3주택 이상 15%포인트(최고세율 60%)로 조정된다. 그리고 2029년부터는 다시 원래의 20%포인트/30%포인트 중과 구조로 복귀한다. 즉 이번 완화는 영구적인 세율 인하가 아니라, 2027년과 2028년 딱 두 해에 한정된 한시 조치라는 점이 핵심이다. 2027년이 2028년보다 완화 폭이 더 크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인데, 이는 초기 2년 중에서도 앞쪽 해에 더 많은 매도 유인을 주려는 설계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세율표 역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국회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검토안으로 이해해야 한다.적용 대상 —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만
이번 완화안이 적용되는 대상도 명확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 한시 완화 대상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은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기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높은 세율 체계(단기양도세율)가 그대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은 애초에 다주택자 중과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이번 완화안과는 관계가 없다. 정리하면 이번 한시 완화는 어디까지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장기보유 주택에 한해, 세율을 2027~2028년 두 해 동안 낮춰주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이미 5월 10일 이후 중과세율로 낸 사람은 어떻게 되나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2026년 5월 10일 이후 이미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다주택자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검토안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내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점에 완화된 세율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도됐다. 다시 말해 2026년 5월 10일부터 2026년 말 사이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주택을 매도해 현행 중과세율(20%p/30%p)로 세금을 낸 사람이라도, 향후 정기국회에서 이 완화안이 통과되면 신고 과정에서 완화세율을 재적용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도 구체적인 재신청 절차, 환급 방식, 신청 기한 등 실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 통과 이후 국세청의 후속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정책 신뢰 흔들린다" — 논란도 함께 짚어야 한다
이번 완화안을 두고는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5월에 중과를 재시행하면서 다주택 매물의 시장 출회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석 달 만에 다시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시장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보도는 이런 잦은 정책 변경이 다주택자들의 매도·보유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세율표와 일정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려는 검토안의 내용이며, 실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완화 폭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지거나, 심지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같은 8/3 세제개편안에 담긴 다른 부동산 세제 변화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확정 발표가 있는데, 이 역시 모두 같은 세제개편안 패키지 안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다.자주 묻는 질문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2027년부터 확정 시행되나요?
아니다.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심사·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다.
Q. 지금 집을 팔면 현행 중과세율(20%p/30%p)이 적용되나요?
그렇다. 2026년 5월 10일 재시행된 현행 기준이 아직 유효하며, 2주택자는 기본세율+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그대로 적용된다. 완화된 세율은 국회 통과와 시행 이후, 2027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인 검토안이다.
Q. 2027년과 2028년 완화 폭이 왜 다른가요?
검토안에 따르면 2027년 양도분은 2주택자 +5%포인트(최고세율 50%), 3주택 이상 +10%포인트(최고세율 55%)로 더 크게 완화되고, 2028년 양도분은 2주택자 +10%포인트(최고세율 55%), 3주택 이상 +15%포인트(최고세율 60%)로 완화 폭이 줄어든다. 2029년부터는 원래 세율로 복귀한다.
Q. 어떤 주택이 이번 완화 대상이 되나요?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만 해당한다.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은 애초에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아니다.
Q. 이미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 사람도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검토안에는 2026년 5월 10일 이후 이미 중과세율로 납부한 경우에도, 법 통과 후 내년 예정신고·확정신고 때 완화세율을 재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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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완화 세제개편안 관련 보도(2026-08-01)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1000159
- 뉴스웨이, 2026-08-0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보도 — https://newsway.co.kr/news/view?ud=2026080314433986996
- 뉴스핌, 정책 신뢰 논란 관련 후속 보도(2026-08-04)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40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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