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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종합소득 기본공제 소득기준 완화(배우자·부양가족 100만원→300만원), 우리 가족 몇 명 더 공제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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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얼마 벌면 공제 대상에서 빠지나요"라는 질문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이 그 기준선이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이 선을 살짝만 넘어도 기본공제 150만원이 통째로 날아가는 구조라,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조금 덜 벌게 조절해야 하나"라는 웃지 못할 고민이 반복됐다. 그런데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기준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은 ISA·IRP 관련 조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갔고, 무엇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 단계라는 점을 먼저 짚고 가야 한다. 우리 가족 중 몇 명이 새로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얼마의 절세로 이어지는지 순서대로 계산해본다. Quick Facts 발표 시점·성격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포함, 2026-08-22 현재 입법예고 단계 — 국회 통과 전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로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 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로 완화 적용 시점 2027년 귀속분부터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반영) —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공제 금액 자체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은 그대로 유지, 바뀌는 것은 "소득기준"뿐 뭐가 바뀌는 건가 — 공제액이 아니라 "자격 기준"이 바뀐다 먼저 헷갈리기 쉬운 부분부터 정리하자. 이번 개편은 기본공제 금액(1인당 150만원)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상한선"을 올리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