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됐는데 왜 안 나올까 — 주택가격 상한 6억원의 함정 체크리스트
작성: 정책머니노트 에디터 "소득기준 완화됐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는 대출한도가 그대로예요?" 최근 부동산 카페와 맘카페에 부쩍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다. 8월 13일 정부가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혼인신고 페널티를 없앤다", "정책대출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는 기사 제목이 쏟아졌다. 그런데 막상 은행 창구에서 신생아특례대출 상담을 받아보면 "소득은 통과했는데 대출한도가 생각보다 적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유는 간단하다 — 이번에 손본 것은 소득기준이지, 주택가격 상한이나 방공제(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방공제 면제 여부를 가르는 6억원이라는 숫자가 실제로는 대출한도를 최대 수천만원 단위로 뒤흔드는데, 이 부분은 보도자료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이 글은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를 명확히 나눈 뒤, 계약 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Quick Facts 이번에 완화된 것 정책모기지 소득 심사 방식(혼인신고 페널티 해소) —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 중 1인 7,000만원 이하" 중 유리한 쪽 적용(10월 시행 예정, 세계일보·한국일보 8월 13일 보도) 그대로인 것 신생아특례대출 자체의 소득 상한(부부합산 2억원, 맞벌이 각 1.3억원 이하)·주택가격 상한(9억원 이하)·전용면적(85㎡ 이하) — 이번 대책에서 숫자 자체는 오르지 않았다(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 진짜 갈림길 — 6억원 생애최초·신혼·다자녀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서 방공제 면제(모기지신용보증 가입 조건)가 가능하지만, 6억원을 넘으면 방공제가 그대로 적용돼 서울 기준 최대 5,500만원 안팎이 한도에서 빠질 수 있다 서울 시장 데이터 2026년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비중이 27.7%로 가장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