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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2026 세제개편안 9월 정기국회 제출 — 종부세·양도세, 지금 확정된 것과 남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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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책머니노트 에디터 8월 3일 이후로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이라는 문구를 뉴스에서 몇 번이나 봤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검색을 해보면 글마다 톤이 다르다. 어떤 글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단정해서 쓰고, 어떤 글은 "아직 개편안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절반만 맞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3일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이 발표됐고,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건 "정부 입장에서 확정"됐다는 뜻이지 법으로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등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을 뿐, 실제로 법이 되려면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매매나 증여, 일시적 2주택 처분 시점을 조율 중인 실수요자라면 "이 조항이 지금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는다. 이 글은 오늘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무엇이 정부 내부 절차를 끝냈고 무엇이 여전히 국회 문턱 앞에 서 있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Quick Facts 발표일 2026-08-03,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추진 일정 입법예고 8/4~8/20 → 국무회의 의결 9/1 → 정기국회 제출 9/3까지 → 국회 심의 → 본회의 통과(12월 목표) 현재 상태(2026-09-01 기준) 아직 법이 아니다.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단계이며, 국회 제출·심의·표결이 남아있음 가장 먼저 실무 영향을 주는 항목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특례기간, 3년→2년 단축(양도세는 2026-10-01 이후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2027-06-01 기준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예정) 유의사항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공제액·시행일...

223. 햇살론유스 조건·한도·금리 총정리 —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청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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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책머니노트 에디터 졸업을 앞둔 후배가 얼마 전 이런 질문을 했다. "햇살론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아는데, 저처럼 아직 취업도 안 하고 소득도 없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찾아보니 후배가 헷갈린 지점이 명확했다. 흔히 "햇살론"이라 불리는 상품은 소득이 있는 저신용자를 위한 일반보증·특례보증 상품이고, 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은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을 위한 상품은 햇살론유스 라는 별도 축으로 운영된다. 2026년 서민금융진흥원이 기존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 4종을 일반보증·특례보증 2축으로 통합했지만, 청년 전용 상품인 햇살론유스는 이 개편과 별개로 세 번째 축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문제는 이 상품을 다룬 정보가 대부분 "일반보증·특례보증 통합" 뉴스에 묻혀, 정작 햇살론유스만 따로 정리한 자료를 찾기가 은근히 어렵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대출한도, 금리, 상환조건, 신청방법까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Quick Facts 지원대상 만 19~34세,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대학(원)생·미취업청년 등)·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내) 대출한도 동일인 평생 1회 최대 1,200만원 (재신청 불가) 금리 대출금리 연 4.0% + 보증료율 연 1.0%(합산 약 연 5.0%),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복권기금 이차보전 적용 시 더 낮아짐 — 정확한 금리는 신청 시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서민금융진흥원 확인 필요 상환조건 거치기간 후 최대 7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경로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자격확인·보증심사·약정체결까지 100% 비대면, 대출 실행만 협약은행 앱으로 연계(광주·기업·신한·전북·제주·하나은행, 토스뱅크) Photo via Unsplash 햇살론유스란 — 일반보증·특례보증과 뭐가 다른가 햇살론유스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

222.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 계산법 — 9월 카드 사용액으로 미리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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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책머니노트 에디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얼마를 써야 받을 수 있나요?" 9월이 되면 이 질문을 유독 많이 받는다. 답은 명확하다. 총급여의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다.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그게 25%를 넘겼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점이다. 필자도 작년 9월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처음 접속해봤는데, 1~8월 카드 사용액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이번엔 문턱을 넘기려면 4분기에 카드를 더 써야겠다"는 계산이 섰다. 막연히 "카드 많이 쓰면 세금 덜 낸다"는 말만 듣고 지나가던 것과, 실제 숫자를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 글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25% 문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득구간별 한도와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지금(9월) 시점에 내 상황을 셀프로 점검하는 방법을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Quick Facts 공제 시작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 한 부분부터 소득공제 대상(국세청 기준) 기본 공제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250만원 /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결제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은 항목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인정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세 항목 합산 최대 300만원 , 초과자는 도서공연을 제외한 전통시장·대중교통만 최대 200만원 셀프 계산 도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1~9월 실제 사용액 반영 + 10~12월 예상 지출 입력해 예상세액 시뮬레이션(통상 11월 초 개통,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공지 ...

221. 청년내일저축계좌 진짜 효과 있었나 — 보건복지부 4차년도 패널조사로 본 3년 후 실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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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책머니노트 에디터 "3년 모으면 1,440만원"이라는 문구는 이제 웬만한 사회초년생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신청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그 만기 수령액이 아니다. "이 돈을 모으는 3년 동안 내 형편 자체가 정말 나아지긴 하는 걸까"라는 질문이다. 저축은 결과일 뿐이고, 소득이 오르지 않고 일자리가 불안정한 채로 그대로라면 만기 후에도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이 질문에 실제 데이터로 답한 자료가 2026년 8월 13일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2022~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4,022명을 패널로 구축해 추적해온 조사의 4차년도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3,241명의 응답을 받아 가입 시점과 3년이 지난 시점의 소득·고용 형태·저축액·주거 여건·부채 상환액까지 시계열로 비교했다. 이 글은 그 수치를 있는 그대로 뜯어보되, 정부 발표자료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지점 — 특히 부채상환액이 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좋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대목 — 까지 짚어본다. Quick Facts 발표 보건복지부, 2026년 8월 13일(4차년도 패널조사 결과) 조사 대상 2022~2023년 가입자 중 패널 4,022명 구축 → 4차년도 3,241명 응답(응답률 약 80.6%) 월평균 총소득(2022년 가입자, 3년 후) 182만8천원 → 234만9천원 (52만1천원 증가) 고용 안정성 변화 상용직 41.1%→45.2%(+4.1%p) / 전일제 52.2%→66.5%(+14.3%p) 월 부채상환액 변화 34만2천원 → 48만4천원(14만2천원 증가) — 단순 긍정 신호로만 해석 금지, 아래 별도 설명 금융특화서비스 2025년 시행, 이용자 1,853명(2025년 기준, 2026년 8월 발표 자료) 청년내일저축계좌 4차년도 패널조사란 —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 근로...

220. 가상자산·외국인 부동산 거래 증빙의무, 2026년부터 뭐가 달라졌나 — 자금조달계획서·CARF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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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책머니노트 에디터 "코인 팔아서 집값 보태려고 하는데, 서류에 뭐라고 써야 하냐"는 질문을 최근 두 달 새 세 번 넘게 받았다. 예전 같으면 자금조달계획서의 "현금 등 기타자금" 칸에 대충 금액만 적으면 끝이었는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매각대금이 독립 항목으로 분리되면서 거래소명·매각시점·원화환전 내역까지 시간순으로 적어야 하고, 여기에 외국인 매수인이라면 체류자격과 국내 거소 기간까지 함께 신고해야 한다. 비슷한 시기에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도 회원가입 시 "해외납세의무 확인서"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별개 제도인 CARF(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다. 두 제도가 거의 동시에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팔면 이제 세금 내는 거냐"는 혼동이 특히 많이 생기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에 시작된 건 신고·확인 의무이고, 실제 양도소득 22% 과세와 국가 간 정보 자동교환은 2027년부터 별도로 시작된다. 이 구분을 놓치면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헷갈리기 쉬우니, 세 개의 비교표로 정리했다. Quick Facts 자금조달계획서 개정 시행일 2026-02-10 (국토교통부, 확정·시행 중) 개정 핵심 가상자산·주식/채권·부동산 처분대금 항목 분리 신설, 해외예금·해외대출 항목 추가, 외국인 체류자격·거소 신고 의무화 CARF 시행일 2026-01-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확정·시행 중) CARF 대상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신규 가입자는 즉시, 기존 회원은 2026년 말까지 유예 반드시 구분할 것 가상자산 양도소득 22% 실과세는 2027년,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 개시도 2027-01-01 — 이번 신고 의무와는 다른 시점 실집행 통계(2026-02-10~03-15, 헤럴드경제) 자조서 5,597건 제출, 주식·가상자산 매각대금 합...

219. 자동차보험료 할인특약 총정리 — 블랙박스·마일리지·안전운전 특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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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책머니노트 에디터 작년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상담원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다. "고객님, 블랙박스 할인특약은 신청 안 하셨네요. 넣어드릴까요?" 3년 넘게 블랙박스를 달고 다녔는데 정작 할인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보험사 시스템이 내 차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알아서 확인해주는 게 아니라, 계약자가 직접 특약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사진이나 영상까지 등록해야 그제서야 할인이 붙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자동차보험료를 줄여주는 특약은 블랙박스뿐만이 아니다. 1년에 얼마나 타는지에 따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 운전 습관을 앱으로 점수 매겨 할인해주는 안전운전 특약, 그리고 최근 현대해상이 적용 범위를 넓힌 첨단안전장치 장착 할인특약까지 종류가 여러 개다. 문제는 이 특약들이 하나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붙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대표 할인특약의 할인율과 조건, 신청 방법을 표로 정리하고, 실제로 놓치기 쉬운 함정들을 짚어본다. Quick Facts 블랙박스 할인특약 보험사별 약 1~7%대( 예: 현대해상 다이렉트 2.2~6.7% , 2026년 4월 6일 이후 계약 기준) — 커넥티드 블랙박스 안전운전 특약과 결합 시 더 커질 수 있음 마일리지 특약 연간 주행거리 구간별 최대 약 35~40%대( 예: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최대 37.7% , 연 2천km 이하 등 조건부) — 대부분 후할인(만기 정산) 방식 안전운전 할인특약(UBI) 예: 삼성화재 다이렉트 TMAP 착한운전 특약 , 최소 가입 가능 점수 76점, 91점 이상 유지 시 30세 이상 평균 약 13.7%, 29세 이하+91점 이상이면 최대 19.3% 첨단안전장치 확대(2026-08-20) 현대해상, 할인 대상 장치 7종→8종 확대(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장치 추가), 2026-08-21 이후 계약부터 적용, 장착 개수별 최대 24.1% 자동차보험 할인특약이란 — 가만히 있으면 안 붙는다 자동차보험 ...

218. 실업급여 신청조건·수급기간·재취업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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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책머니노트 에디터 "실업급여랑 구직촉진수당이랑 같은 거 아니었어요?" 얼마 전 퇴사를 앞둔 지인이 고용센터에 다녀와서 던진 질문이다. 이름도 비슷하고 둘 다 "일 안 하는 동안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인상이 강해서 헷갈리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 둘은 소관 법률부터 재원, 지급 방식까지 전혀 다른 제도다. 실업급여(정식 명칭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재직 중 냈던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다.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부족한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별도의 사회안전망으로, 이 블로그에서 이미 구직촉진수당 65만원 인상과 K-유스개런티 를 따로 다룬 적이 있다. 이번 글은 그 구직촉진수당이 아니라 고용보험 구직급여, 즉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 자체에 집중한다. 신청조건부터 하루에 얼마를 며칠간 받는지, 그리고 남은 기간을 두고 빨리 재취업했을 때 받는 조기재취업수당까지 실제 숫자로 계산해본다. 참고로 2026년 8월 4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하반기 정책 방향에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데, 이건 아직 법 개정 전 추진 단계라 뒤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Quick Facts 제도 구분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는 완전히 별개 제도 신청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예외 사유 해당 시 자발적 퇴사도 가능) 구직급여일액(2026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기준,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소정급여일수 이직 당시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차등 조기재취업수당 미지급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 × 1/2,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 12개월 계속고용 확인 후 청구(65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