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2026 세제개편안 9월 정기국회 제출 — 종부세·양도세, 지금 확정된 것과 남은 것
작성: 정책머니노트 에디터 8월 3일 이후로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이라는 문구를 뉴스에서 몇 번이나 봤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검색을 해보면 글마다 톤이 다르다. 어떤 글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단정해서 쓰고, 어떤 글은 "아직 개편안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절반만 맞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3일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이 발표됐고,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건 "정부 입장에서 확정"됐다는 뜻이지 법으로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등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을 뿐, 실제로 법이 되려면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매매나 증여, 일시적 2주택 처분 시점을 조율 중인 실수요자라면 "이 조항이 지금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는다. 이 글은 오늘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무엇이 정부 내부 절차를 끝냈고 무엇이 여전히 국회 문턱 앞에 서 있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Quick Facts 발표일 2026-08-03,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추진 일정 입법예고 8/4~8/20 → 국무회의 의결 9/1 → 정기국회 제출 9/3까지 → 국회 심의 → 본회의 통과(12월 목표) 현재 상태(2026-09-01 기준) 아직 법이 아니다.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단계이며, 국회 제출·심의·표결이 남아있음 가장 먼저 실무 영향을 주는 항목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특례기간, 3년→2년 단축(양도세는 2026-10-01 이후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2027-06-01 기준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예정) 유의사항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공제액·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