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 65세 이상 1주택자 비수도권 이주하면 양도세 감면, 2027년 시행 예정 특례 정리
Quick Facts
| 발표일 |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 |
| 적용기간(한시)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양도분 |
| 감면율 | 2027년 양도분 50% 감면(한도 5억원), 2028년 양도분 30% 감면(한도 3억원) |
| 핵심 대상 |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수도권 주택 처분 후 비수도권 이주자 |
| 진행 상태 | 세법개정안 발표 단계 — 국회 통과 필요(통상 12월 정기국회 처리), 통과를 전제로 2027년 시행 예정 |
어떤 제도인가 — '한시적 양도세 과세특례'의 취지
이번에 발표된 제도의 정식 명칭은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산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은퇴 이후 생활비 부담이 큰 고령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으로 설계됐다. 구조 자체는 단순하다.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오래 실거주해온 수도권 주택을 제3자에게 팔고, 일정 기간 안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실제로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 제도는 상시 제도가 아니라 2027~2028년 양도분에 한해 적용되는 한시 특례로 설계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이 기간 안에 요건을 충족해 집을 팔고 이주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특례 자체가 사라진다.감면율은 해가 갈수록 줄어든다 — 2027년 50% vs 2028년 30%
이번 특례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감면율이 해마다 낮아지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2027년에 양도하면 산출된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받되 감면액 한도는 5억원이고, 2028년에 양도하면 감면율이 30%로 낮아지고 한도도 3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초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첫해 감면율을 더 크게 설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구조대로라면 같은 조건에서 같은 집을 팔더라도 언제 양도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돌려받는 감면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3억원인 경우, 2027년에 팔면 50% 감면으로 1억 5,000만원을 감면받아 실제 납부세액이 1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2028년에 팔면 30% 감면으로 9,000만원만 감면받아 납부세액이 2억 1,000만원이 된다. 다만 정확한 세액 계산 방식과 감면 한도 적용 순서 등 세부 사항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위 계산은 개편안이 제시한 감면율·한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화된 예시로 참고하는 것이 좋다.충족해야 하는 5가지 요건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령·주택수 요건: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자여야 한다.
- 거주 요건: 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으로, 보유기간 중 5년 이상 거주했고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한다.
- 양도 상대방 요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자녀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이주 요건: 양도 후 6개월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비수도권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 추징 조건: 양도 후 5년 이내에 수도권 주택을 다시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재이주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당한다.
실전 시나리오 — 65세 은퇴자 A씨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로 정리해봤다. 아래는 개편안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세액을 확정하는 수치가 아니다. 서울 소재 아파트를 20년 넘게 보유하고 그중 10년을 계속 실거주해온 만 66세 A씨가 은퇴 후 고향인 전남으로 완전히 이주하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하자. A씨는 2027년 상반기에 아파트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매수자에게 팔았고, 매도 3개월 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전남으로 주소를 옮겨 실제로 거주를 시작했다. 이 경우 요건 5가지(65세 이상 1주택, 5년 이상 거주+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 제3자 양도, 6개월 내 비수도권 이주, 이후 5년간 수도권 재취득 없음)를 모두 충족한다면, 2027년 양도분 기준으로 산출세액의 50%(한도 5억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A씨가 만약 이주 3년 뒤 건강상 이유로 다시 서울로 돌아가 주택을 재취득한다면, 이미 감면받았던 세액을 다시 추징당하게 된다. 이런 사후관리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특례는 "확실히 지방에 정착할 계획이 있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다른 8월 3일 세제개편 내용과는 별개다
같은 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이 특례 말고도 종합부동산세 개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함께 담겼다. 이들은 서로 다른 세목과 요건을 다루는 별개의 내용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전체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확정 발표,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 공제 총정리에서,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 폭은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에서 자세히 다뤘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쓰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는 내용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에서 별도로 정리했으며, 이번 고령자 이주 특례와 함께 적용될 경우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내용도 다주택 보유자라면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이번 특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정되므로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아직 법이 확정된 건 아니다 — 국회 통과가 남았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며,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시행 시점 자체가 2027년부터로 설계돼 있어, 통상적인 세법개정 절차를 감안하면 2026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블로그의 다른 8월 3일 세제개편 후속 글들과 마찬가지로, 이 특례 역시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7년 시행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면율, 한도 금액, 거주 요건의 구체적인 연수 등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실제로 비수도권 이주를 계획하며 이 특례를 활용하려는 경우라도, 지금 당장 매도·이주 계획을 확정하기보다는 국회 심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최종 통과 여부와 세부 요건을 확인한 뒤 실행하는 것이 안전하다.자주 묻는 질문
Q. 이 양도세 감면 특례는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아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것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시행 자체도 202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로 설계돼 있어, 지금 당장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Q.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해당되나요?
개편안 요건상 감면 대상 주택은 수도권 소재 주택으로 한정된다. 지방 소재 주택을 팔고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이번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Q. 자녀에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요건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자녀·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Q.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뒤 몇 년까지는 수도권에 다시 집을 사면 안 되나요?
양도 후 5년 이내에 수도권 주택을 재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재이주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이 다시 추징된다. 5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Q. 2027년과 2028년 중 언제 파는 것이 유리한가요?
개편안 기준으로는 2027년 양도분의 감면율(50%, 한도 5억원)이 2028년 양도분(30%, 한도 3억원)보다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이므로, 실제 매도 시점을 정할 때는 국회 심의 결과와 개인별 세무 상황을 함께 고려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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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핌, 2026년 세제개편안 고령자 비수도권 이주 특례 관련 보도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1000185
- 서울경제, 2026 세제개편안 관련 보도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75264
- 파이낸셜뉴스, 관련 보도 — https://www.fnnews.com/news/202608031812381734
- 국민일보, 관련 보도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85749231&code=11151500&sid1=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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