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설(2027년 1월 시행 예정), 반전세·월세도 최대 3억원 보증받는 법

전세는 아니고 반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어서 "전세보증" 상품은 나랑 상관없다고 넘겨온 사람이 많을 것이다. 2026년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이 사각지대를 겨냥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 신설안으로 담겼다. 다만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 이 상품은 아직 신청할 수 없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실제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고, 지금은 발표 단계일 뿐이다. 이 글에서는 대상 조건과 한도를 실제 수치로 계산해보고,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다른 두 상품과 어떻게 다른지 표로 정리한다.

Quick Facts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진행 단계2026-0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신설 발표 → 2027년 1월 시행 예정(현재는 시행 전 단계)
대상자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만 충족해도 인정)
대상 주거형태반전세·보증부월세 — 순수 전세는 이 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보증 한도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신혼부부·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
공급 규모·부가혜택연간 4조5,000억원 규모, 지방·저소득 청년 대상 이차보전 2년 한시 지원, 월세대출은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필요할 때만 이용
상공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건설 현장,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설로 반전세·월세 주거지원이 확대되는 모습을 상징하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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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란 — 기존 방식과 뭐가 다른가

지금까지 청년이 임대주택에 살면서 정책보증을 받으려면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다. 순수 전세로 살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순수 월세로 살면 보증부월세대출 보증을 각각 따로 이용하는 구조였다. 문제는 반전세(보증금 일부 + 매달 월세)처럼 두 형태가 섞인 계약이 실제로는 훨씬 흔하다는 점이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이 반전세·보증부월세 거주자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은 것이 핵심이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보증과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한 대출 보증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보증비율 100%가 적용돼 은행이 대출을 승인할 때 위험 부담이 낮아지고, 월세 대출 부분은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바뀌어 매달 자동으로 인출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쓸 수 있다는 점도 기존 상품과 다르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계획이며, 실제 상품이 열리는 시점은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둔다.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비교표

이번 8·13 대책에는 청년 주거지원 관련 상품이 한꺼번에 여러 개 발표되면서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뭐가 다른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다. 매입자금대출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https://setechplanner.blogspot.com/2026/08/196-2027-1-8-4.html), 순수 전세 전용인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전월세결합보증까지 세 가지를 시행일·대상 주거형태·한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청년미래보금자리론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확대)청년전월세결합보증(신설)
성격주택 매입자금 대출(집을 살 때)전세자금 대출 보증(순수 전세 전용)전세·월세 통합 대출 보증(반전세·월세 전용)
대상 주거형태4억원 이하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매입순수 전세 임차반전세·보증부월세 임차
시행(예정)일2027년 1월2026년 10월2027년 1월
대상·소득만 39세 이하 무주택 생애최초,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39세 이하 무주택(기존 34세→39세 확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39세 이하 무주택,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1인 기준)
한도LTV 최대 80%임차보증금 90% 이내 최대 2억원(신혼·유자녀 3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 최대 2억원(신혼·유자녀 3억원)
이 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줄은 시행일이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순수 전세 전용, 기존 상품의 나이 요건만 34세에서 39세로 확대)은 2026년 10월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전월세결합보증(반전세·월세 전용)은 그보다 석 달 이상 늦은 2027년 1월에 시행된다. 두 상품 모두 8·13 대책에서 함께 발표되다 보니 언론 보도에서도 시행 시점이 뒤섞여 소개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알아보는 상품이 정확히 어느 쪽인지 주거형태(순수 전세 vs 반전세·월세) 기준으로 먼저 구분하는 것이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다.

대상 조건 — 나이·소득 셀프체크

기본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여기서 "무주택"은 신청 시점에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과거 주택 소유 이력과 무관하게 현재 무주택 상태면 충족된다(다만 최종 시행 공고에서 생애최초 요건이 추가로 붙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이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된 것이 이번 8·13 대책의 공통된 특징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 한쪽이 연소득 4,000만원, 다른 한쪽이 9,000만원이라도, 낮은 쪽인 4,000만원이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므로 신청 자격이 인정된다. 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는 청년전월세결합보증뿐 아니라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선사항이다. 다만 정확한 무주택 판정 기준, 부부 소득 확인 방식의 세부 서류 등은 아직 시행 공고가 나오지 않은 만큼, 2027년 1월 시행이 가까워지면 주택도시기금 공식 공고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 90% 원칙과 상한액

한도 계산 원리는 단순하다. 임차보증금(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의 90%를 계산한 뒤, 그 금액과 상한액(일반 청년 2억원,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3억원) 중 더 작은 쪽이 실제 보증 가능 한도가 된다. 즉 임차보증금이 낮으면 90% 계산값이 그대로 한도가 되고, 임차보증금이 높으면 상한액이 한도를 결정한다. 여기에 더해 월세 부분은 별도로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대출 한도가 적용되는데, 구체적인 월세 대출 한도는 8월 13일 발표 시점에는 세부 금액이 확정 공개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다.

가구유형별 실제 한도 계산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숫자로 대입해보는 것이 이해가 빠르다. 아래는 대표적인 시나리오별로 90% 계산값과 실제 적용 한도를 정리한 표다.
가구·시나리오임차보증금90% 계산값상한액실제 적용 한도
단독 청년, 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1억원9,000만원2억원9,000만원(전액 커버)
단독 청년, 보증금 2억5,000만원2억5,000만원2억2,500만원2억원2억원(2,500만원은 자기자금)
신혼부부(자녀 無), 보증금 2억원2억원1억8,000만원3억원1억8,000만원(전액 커버)
신혼부부, 보증금 3억5,000만원3억5,000만원3억1,500만원3억원3억원(1,500만원은 자기자금)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보증금이 낮을 때는 90% 계산값이 그대로 적용돼 사실상 보증금 대부분을 커버받지만, 보증금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초과분을 자기자금으로 메워야 한다. 예를 들어 단독 청년이 보증금 2억5,000만원짜리 반전세를 계약한다면, 90% 계산값(2억2,500만원)이 아니라 상한액(2억원)이 적용돼 2,500만원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신혼부부는 상한액이 3억원으로 올라가는 만큼, 같은 보증금이라도 커버되는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헷갈리기 쉬운 이름들 — 세 상품 정확히 구분하기

이름에 "전세"와 "보증"이 함께 들어가는 정책상품이 여러 개다 보니 실제로 혼동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아래 세 가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개 제도이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3가지 제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사고 대비형" 보증. 대출이 아니라 보험에 가까운 개념이며, 이미 시행 중인 기존 제도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 심사를 통과시켜주는 "대출 승인 보증". 순수 전세 전용이며, 2026년 10월부터 나이 요건이 39세로 확대된다.
청년전월세결합보증전세자금 대출과 월세자금 대출을 하나로 묶은 "통합 대출 보증". 반전세·보증부월세 전용이며, 2027년 1월 신설된다.
정리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돈을 못 돌려받는 사고를 대비하는 보증"이고, 나머지 둘(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청년전월세결합보증)은 "대출을 받을 때 심사를 통과시켜주는 보증"이다. 뒤의 두 상품끼리는 주거형태(순수 전세 vs 반전세·월세)와 시행일(10월 vs 이듬해 1월)로 구분하면 된다. 세 제도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 예를 들어 반전세로 계약하면서 청년전월세결합보증으로 대출 승인을 받고, 동시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까지 대비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2026년 기준 지원금액·대상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26 변경사항](https://setechplanner.blogspot.com/2026/07/41-2026.html)에서 자세히 다뤘다.

2027년 1월 전까지는 뭘 할 수 있나 — 지금 이용 가능한 대안

청년전월세결합보증이 나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반전세·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현재도 이용 가능한 대안 상품이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소득이 없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존 상품으로, 보증금 대출은 연 1.3%, 월세 대출은 월 20만원까지 연 0%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이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청년전월세결합보증의 2027년 1월 시행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이 기존 상품의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조건과 흔한 탈락 사유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무소득자도 받을 수 있는 조건](https://setechplanner.blogspot.com/2026/07/122.html)에서 정리했다. 반대로 지금 계약이 급하지 않고 2027년 초 이후 계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청년전월세결합보증의 세부 시행 공고가 나오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두 상품 중 조건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셀프 계산 순서 5단계

셀프 계산 체크리스트

1본인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인지 확인한다(신혼부부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1인 기준으로 재확인)
2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한다
3계약(예정)한 임차 형태가 반전세·보증부월세인지 확인한다 — 순수 전세라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10월 시행) 대상이다
4임차보증금의 90%를 계산해 상한액(2억원 또는 3억원)과 비교, 더 작은 값을 실제 한도로 확인한다
5시행(2027년 1월)까지 계약 시기가 남았다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등 현재 이용 가능한 대안도 함께 비교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다. 2026년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신설이 발표됐을 뿐이며, 실제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지금 시점에는 신청 창구도, 세부 신청 절차도 공개되지 않았다.

Q. 청년 전월세결합보증과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같은 상품인가요?
아니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순수 전세 임차자를 위한 기존 상품의 나이 요건 확대(34세→39세)이며 2026년 10월 시행된다. 청년전월세결합보증은 반전세·보증부월세 거주자를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상품이며 2027년 1월 시행된다. 대상 주거형태와 시행일이 모두 다르다.

Q.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청년은 본인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신혼부부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1인만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 자격이 인정된다. 배우자의 소득이 높아도 상관없다.

Q. 임차보증금이 한도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보증금의 90%와 상한액(일반 청년 2억원,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3억원) 중 더 작은 금액이 실제 한도가 된다. 예를 들어 단독 청년이 보증금 2억5,000만원짜리 집을 계약하면 90% 계산값은 2억2,500만원이지만, 상한액인 2억원까지만 보증받고 나머지 2,500만원은 자기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Q. 지금 반전세·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뭘 알아봐야 하나요?
청년전월세결합보증은 2027년 1월에나 시행되므로, 지금 당장 계약해야 한다면 이미 운영 중인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무소득자도 신청 가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계약 시기를 2027년 초 이후로 조정할 수 있다면 신설 상품의 세부 시행 공고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다.

출처


필자 소개

세테크플래너는 정책금융·세제 변경사항을 매일 추적하며 원문 공고와 언론 보도를 직접 확인한 뒤 글을 씁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8일 기준으로 8·13 대책 관련 보도 4건을 교차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특히 시행 시점(청년전월세결합보증 2027년 1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2026년 10월)이 보도에 따라 뒤섞여 소개되는 경우가 있어, 여러 매체를 대조해 가장 일관되게 확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표기했습니다. 세부 시행 공고가 나오면 신청 절차·서류 등 실무 정보를 추가로 갱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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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월세결합보증, 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 반전세월세보증, 청년주거지원, 8·13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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