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실업급여 신청조건·수급기간·재취업수당 총정리
작성: 정책머니노트 에디터 "실업급여랑 구직촉진수당이랑 같은 거 아니었어요?" 얼마 전 퇴사를 앞둔 지인이 고용센터에 다녀와서 던진 질문이다. 이름도 비슷하고 둘 다 "일 안 하는 동안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인상이 강해서 헷갈리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 둘은 소관 법률부터 재원, 지급 방식까지 전혀 다른 제도다. 실업급여(정식 명칭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재직 중 냈던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다.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부족한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별도의 사회안전망으로, 이 블로그에서 이미 구직촉진수당 65만원 인상과 K-유스개런티 를 따로 다룬 적이 있다. 이번 글은 그 구직촉진수당이 아니라 고용보험 구직급여, 즉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 자체에 집중한다. 신청조건부터 하루에 얼마를 며칠간 받는지, 그리고 남은 기간을 두고 빨리 재취업했을 때 받는 조기재취업수당까지 실제 숫자로 계산해본다. 참고로 2026년 8월 4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하반기 정책 방향에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데, 이건 아직 법 개정 전 추진 단계라 뒤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Quick Facts 제도 구분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는 완전히 별개 제도 신청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예외 사유 해당 시 자발적 퇴사도 가능) 구직급여일액(2026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기준,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소정급여일수 이직 당시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차등 조기재취업수당 미지급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 × 1/2,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 12개월 계속고용 확인 후 청구(65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