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비수도권 기부하면 왜 더 돌려받을까 — 2027년 지역 차등 공제율 실제 계산
작성: 정책머니노트 에디터
작년 연말정산 시즌, 회사 동료가 "고향사랑기부 10만원 넣었더니 세금으로 10만원 다 돌려받고 답례품으로 3만원짜리 지역 특산물 상품권까지 받았다"며 자랑한 적이 있다. 나도 그 말을 듣고 그해 처음 10만원을 넣어봤는데, 딱 10만원까지만 넣고 멈췄다. "10만원을 넘기면 공제율이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주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니 나 같은 사람이 압도적 다수였다. 고향사랑기부 기부자의 약 98%가 정확히 10만원만 채워 넣고, 그 결과 이 제도는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반기 기준 역성장을 기록했다(아시아투데이, 2026-08-25). "10만원 벽"이라 불리는 이 현상을 풀기 위해 정부가 이미 손을 댄 부분과, 어제(8월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막 나온 제안이 서로 다른 단계에 있다는 걸 이번에 취재하며 알게 됐다. 하나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담겨 2027년 시행이 예정된 지역별 차등 공제율이고, 다른 하나는 전액공제 한도 자체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자는, 아직 법안 발의 단계에 불과한 한도 상향 제안이다. 이 둘을 섞어서 "이제 20만원까지 다 돌려받는다"고 오해하면 실제 환급액 계산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을 구분해서, 지역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순서대로 계산해본다.
Quick Facts
| 확정 사항 |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 및 20만원 초과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지역 유형별로 차등 적용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
| 근거 |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발표) + 행정안전부 후속 브리핑(2026-08-09~10) |
| 현재(2026년) 공제율 |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20만원 44%, 20만원 초과 16.5% — 전국 균일 |
| 2027년 이후 공제율 | 지역 유형(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기타 비수도권/비수도권 우대지역)에 따라 최대 55%(10만~20만원 구간), 최대 27.5%(20만원 초과 구간)까지 차등 |
| 우대지역 지정 기준 | 서울과의 거리, 인구·경제·사회 여건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추후 확정 예정 — 2026-08-26 현재 미확정 |
| 별개 논의(미확정) | 전액공제 한도(10만원)를 20만원으로 올리자는 개정안, 2026-08-25 국회 토론회에서 제안된 단계 — 세제개편안에는 미포함 |
| 연간 한도·답례품 | 연 500만원 한도, 기부액의 30% 상당 지역 답례품(지역 상품권 등) 지급은 그대로 유지 |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 — 우선 기본 구조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지역 특산물·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3년 시행 이후 연간 500만원 한도 안에서 기부할 수 있고, 공제 구조는 세 구간으로 나뉜다. 10만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낮아진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했다. 2026년 들어 정부가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이미 한 차례 올렸음에도, 기부자 대부분이 여전히 "10만원까지만" 채우는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시아투데이가 2026년 8월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부자의 약 98%가 정확히 10만원 구간에 몰려 있고, 이 제도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반기 기준 모금액이 줄어드는 역성장을 기록했다. 지역 차등 공제율은 바로 이 "10만원 고착 현상"을 풀기 위한 정부의 두 번째 카드다.
얼마나 돌려받는가 — 지역별 공제율 비교표
세제개편안은 기부처가 속한 지역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① 수도권, ② 비수도권 광역시 등, ③ 기타 비수도권, ④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인구감소·재정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이다. 이 네 유형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공제율이 아래처럼 달라진다.
| 지역 구분 | 10만원 이하 | 10만~20만원 구간(2026년 현재) | 10만~20만원 구간(2027년 이후) | 20만원 초과 구간(2026년 현재) | 20만원 초과 구간(2027년 이후) |
|---|---|---|---|---|---|
| 수도권 | 100% | 44% | 44% (변동 없음) | 16.5% | 16.5% (변동 없음) |
| 비수도권 광역시 등 | 100% | 44% | 44% (변동 없음) | 16.5% | 16.5% (변동 없음) |
| 기타 비수도권 | 100% | 44% | 55% | 16.5% | 16.5% (변동 없음) |
| 비수도권 우대지역 | 100% | 44% | 55% | 16.5% | 27.5%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2027년 개편으로 공제율이 실제로 오르는 곳은 "기타 비수도권"과 "비수도권 우대지역" 두 유형뿐이다. 수도권이나 부산·대구 같은 비수도권 광역시에 기부하면 지금과 공제율이 똑같다. 반면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10만~20만원 구간은 44%→55%로, 2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16.5%→27.5%로 두 단계 모두 오른다. 정부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기부 유인을 더 크게 준다"는 방향을 숫자로 구현한 셈이다.
변수와 예외 — 온라인 정보와 실제가 다를 수 있는 지점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변수가 두 가지 있다.
첫째, 우대지역 목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어느 시·군이 "우대지역"에 들어가는지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추후 정하기로 돼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둘러싸고 벌써 논란이 있다. 인천일보 보도(2026-08)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연천은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으로 지방소멸 위험이 큰 곳인데도, 행정구역상 "수도권"으로 분류돼 우대지역 후보에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 소멸 위기와 행정구역상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이 어긋나는 지점이 있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며 세부 적용 대상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즉 내가 기부하려는 지역이 실제로 우대지역에 포함되는지는 2026-08-26 현재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고, 시행령이 확정되는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전액공제 한도 20만원 상향은 이 개편안과 별개의 논의다. 2026년 8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등은 전액(100%) 세액공제되는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자료는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리면 연간 1,500억원 이상의 추가 모금과 3,000억원 수준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제안은 8월 3일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국회 발의 법안 단계다. 지역 차등 공제율(2027년 시행 예정)과 전액공제 한도 상향(발의 단계)은 진행 속도가 다른 두 트랙이므로, "내년부터 20만원까지 다 돌려받는다"는 식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셀프로 계산하는 법 — 실전 5단계
내가 기부하려는 지역에서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다음 순서로 계산하면 된다.
- 기부처의 지역 유형을 확인한다.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자체 안내 또는 향후 확정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를 확인한다(2026-08-26 현재 우대지역 목록은 미확정이므로 잠정 참고만 가능).
- 기부액을 세 구간으로 나눈다. 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 20만원 초과(연 500만원 한도 내)로 구분한다.
- 구간별 공제율을 곱해 합산한다. 10만원 이하는 100%, 나머지 두 구간은 위 비교표의 지역별 공제율을 각각 곱한다.
- 답례품 가치를 더한다. 기부액의 30% 상당 지역 답례품(지역 상품권 등)을 세액공제액에 더하면 총 혜택 규모가 나온다.
- 총 혜택에서 기부액을 빼 실질 손익을 확인한다. 총 혜택이 기부액보다 크면 "이득", 작으면 그 차액이 실질 기부 부담액이다.
A씨의 경우 — 우대지역과 수도권, 얼마나 차이 날까
50만원을 기부하는 A씨를 예로 들어보자. A씨가 2027년 이후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한다면, 10만원분은 전액(10만원), 10만~20만원 구간(10만원치)은 55%(5만 5천원), 20만원 초과분(30만원)은 27.5%(8만 2,500원)가 공제돼 총 공제액은 23만 7,500원이다. 여기에 답례품(50만원의 30%인 15만원 상당)을 더하면 총 혜택은 38만 7,500원, 실질 부담액은 11만 2,500원(회수율 약 77.5%)이 된다. 반면 같은 50만원을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광역시에 기부하면 공제율은 지금과 동일한 44%·16.5%가 그대로 적용돼 총 공제액은 19만 3,500원, 답례품을 더한 총 혜택은 34만 3,500원, 실질 부담액은 15만 6,500원(회수율 약 68.7%)에 그친다. 같은 금액을 기부해도 어느 지역을 택하느냐에 따라 실질 부담액 차이가 4만원 넘게 벌어지는 셈이다. 단, 이 계산은 2027년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고 우대지역 목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금(2026년) 기부한다면 지역과 무관하게 44%·16.5%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둔다.
같이 챙겨볼 만한 다른 세액공제 항목
고향사랑기부제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같은 8·3 세제개편안에서 함께 발표된 종합소득 기본공제 소득기준 완화와 나란히 챙겨보는 걸 추천한다. 둘 다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 단계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시행 시점을 함께 추적해두면 다음 연말정산 준비가 한결 수월하다. 세액공제 항목형으로 보면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8000만원 완화도 매년 놓치기 쉬운 항목이니 함께 점검해볼 만하다. 기부로 아낀 세금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다 ISA·IRP·연금저축 절세계좌 완벽 가이드에서 다룬 절세계좌로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차등 공제율, 지금 당장 적용되나요?
A. 아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6년 안에 기부하면 지역과 무관하게 현재 공제율(10만원 이하 100%, 10만~20만원 44%, 20만원 초과 16.5%)이 그대로 적용된다.
Q. 전액공제 한도가 2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사실인가요?
A.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확정 사항이 아니다. 2026년 8월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문금주 의원 등이 전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을 뿐, 아직 법안 발의·논의 단계다.
Q. 우리 고향이 우대지역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2026-08-26 현재 우대지역 목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확정하기로 돼 있어 아직 공식 목록이 없다. 서울과의 거리, 인구·경제·사회 여건이 고려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이라도 수도권에 속한 지자체(예: 가평·연천)는 우대지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시행령 확정 이후 다시 확인해야 한다.
Q. 지금 기부하면 나중에 지역 차등 공제율이 소급 적용되나요?
A. 아니다. 지역 차등 공제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기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그 이전 기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Q. 답례품 30% 지급 기준도 이번에 바뀌나요?
A. 이번 개편안에서 답례품 지급 비율(기부액의 30% 상당)이 바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세액공제 구간·공제율만 지역별로 차등화되는 것이며, 정확한 세부 사항은 시행령 확정 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발표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지역별 세액공제 차등화 관련 브리핑, 2026-08-09~10
- 경향신문,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차등 적용」, 2026-08-09
- 디지털타임스, 「고향사랑기부, 어려운 지역에 내면 세액공제 훨씬 더」, 2026-08-10
- 더버터, 「고향사랑기부 개편, 비수도권에 기부하면 더 많이 돌려준다」, 2026-08-10
- 시사저널, 「'10만원 벽' 못 넘은 고향사랑기부제…국회서 제도 개선 목소리」, 2026-08-25
- 아시아투데이, 「기부 98%가 '10만원'…고향사랑기부제 성장 한계 넘을까」, 2026-08-25
- 인천일보, 가평·연천 우대지역 제외 논란 보도, 2026-08
필자 소개
정책머니노트는 국내 정책금융·세테크 정보를 실제 검색 키워드와 셀프 계산 관점에서 정리하는 콘텐츠 채널입니다. 이번 글은 "확정된 세제개편안 조항"과 "아직 발의 단계인 국회 법안"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특히 신경 썼습니다 — 두 가지 모두 같은 주(8월 마지막 주)에 보도됐지만 진행 단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대지역 지정 기준처럼 아직 시행령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추후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하며, 개인별 정확한 절세액 계산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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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지역차등공제율, 2027년세제개편, 우대지역기부, 절세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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