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2026 세제개편안 9월 정기국회 제출 — 종부세·양도세, 지금 확정된 것과 남은 것

작성: 정책머니노트 에디터

8월 3일 이후로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이라는 문구를 뉴스에서 몇 번이나 봤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검색을 해보면 글마다 톤이 다르다. 어떤 글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단정해서 쓰고, 어떤 글은 "아직 개편안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절반만 맞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3일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이 발표됐고,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건 "정부 입장에서 확정"됐다는 뜻이지 법으로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등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을 뿐, 실제로 법이 되려면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매매나 증여, 일시적 2주택 처분 시점을 조율 중인 실수요자라면 "이 조항이 지금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는다. 이 글은 오늘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무엇이 정부 내부 절차를 끝냈고 무엇이 여전히 국회 문턱 앞에 서 있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Quick Facts

발표일2026-08-03,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추진 일정입법예고 8/4~8/20 → 국무회의 의결 9/1 → 정기국회 제출 9/3까지 → 국회 심의 → 본회의 통과(12월 목표)
현재 상태(2026-09-01 기준)아직 법이 아니다.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단계이며, 국회 제출·심의·표결이 남아있음
가장 먼저 실무 영향을 주는 항목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특례기간, 3년→2년 단축(양도세는 2026-10-01 이후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2027-06-01 기준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예정)
유의사항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공제액·시행일이 정부안과 다르게 바뀔 수 있음
법전 위에 놓인 나무 판사봉, 입법 절차와 법률 개정을 상징하는 이미지
Photo via Unsplash

2026 세제개편안, 지금 어디까지 왔나 — 발표부터 정기국회 제출까지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는데, 이 기간은 국민·이해관계자가 법률안 내용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일 뿐 법적 효력과는 무관하다. 입법예고가 끝난 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차관회의를 거쳐, 오늘인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개편안을 정부 최종안으로 의결했다. 국세기본법을 포함한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기까지가 "정부 내부 절차"의 끝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8월 초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예고 소식과 8월 3일 실제 확정 발표된 내용을 이미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두 글 모두 "무엇이 바뀌는가"라는 내용에 집중했다면, 이 글은 "그 내용이 지금 법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는 절차를 다룬다는 점이 다르다.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종부세율이나 공제액이 오늘부터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다.

정기국회 제출 이후 처리 절차 — 상임위 심사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국무회의 의결일과 정기국회 개회일이 같은 날짜에 겹친 셈이다.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은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여기서 조문별로 세율·공제 기준·시행일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수정 요구가 오갈 수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비로소 법률로 확정된다. 정기국회 회기는 헌법상 100일을 넘을 수 없어 통상 12월 초순 무렵 종료되는데,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 심의와 함께 정기국회 막바지인 12월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편안도 12월 중 본회의 통과가 목표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목표 일정이지 확정된 날짜가 아니다. 세법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고 세율이나 공제 구간이 조정된 채 처리되는 일은 실제로 드물지 않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숫자들은 "정부가 제안한 안"이지 "국회가 확정한 안"이 아니라는 전제를 항상 붙여서 읽어야 한다.

지금 이미 확정된 것 vs 아직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것

독자 입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확정"이라는 단어가 정부 내부 절차의 확정을 뜻하는지, 법률로서의 확정을 뜻하는지 기사마다 섞어 쓰기 때문이다. 아래 표로 단계를 명확히 구분했다.

단계일정진행 상태
세제개편안 발표2026-08-03완료
입법예고2026-08-04 ~ 08-20완료
국무회의 의결(정부안 확정)2026-09-01완료
정기국회 제출(11개 세법 개정안)2026-09-03까지진행 중
상임위(기획재정위 등) 심사9~11월예정 — 세율·공제 조정 가능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11~12월예정
본회의 표결(법률로 최종 확정)12월(정기국회 회기 내, 목표)미정 —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공포 및 시행국회 통과 후, 조항별 시행일에 따라 순차 적용미정

이 표를 기준으로 보면,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나 비거주·다주택자 종부세가 시가 35억원부터 더 오른다는 내용,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된다는 내용 모두 지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의 지위에 있다. 세부 수치 자체는 이미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이번 글에서는 그 수치들이 아직 법이 아니라는 위치를 짚는 데 집중한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같은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7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 역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정부안 단계라는 점은 동일하다.

가장 먼저 시행되는 항목 — 10월 1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단축

이번 개편안에서 실수요자에게 가장 빨리 영향을 주는 조항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 특례" 적용기간 단축이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조정대상지역 안에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종전주택을 3년 안에만 처분하면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특례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유예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게 이번 조항의 핵심이다.

세목별로 적용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라, 표로 정리했다.

세목2년 특례 적용 기준경과조치(기존 3년 유지 조건)
양도소득세2026-08-04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2026-10-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신규 주택 취득일이 2026-08-03 이전이면 종전대로 3년 적용
종합부동산세2026-08-04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027-06-01 기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2026-08-03 이전 취득한 주택은 종전대로 3년 적용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이 2년 규정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만 적용된다. 둘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으면 기존 3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이 적용 기준일들은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시점에 미리 못박아둔 "예고된 시행 기준"이지, 법률로 확정된 시행일이 아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서는 투기적 거래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이렇게 발표일 또는 특정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고 미리 공지하고, 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면 그 예고된 기준일로 소급 적용하는 방식을 자주 쓴다. 2026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시행됐을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행일이 먼저 공지된 뒤 제도가 정리된 전례가 있다. 즉 10월 1일이라는 날짜는 실무 계획을 세우는 기준으로 삼되,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조문이 수정되면 이 기준일 자체도 함께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들어본다. 서울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C씨가 같은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탈 집을 2026년 9월 중순에 계약해 잔금을 치른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이 8월 4일 이후이므로 종부세 기준으로는 2027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2년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세 기준으로는 종전주택을 10월 1일 이후 양도해야 2년 특례가 적용되므로, C씨가 종전주택을 9월 안에 서둘러 처분한다면 오히려 기존 3년 규정(사실상 더 여유 있는 조건)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까지 세무사와 함께 따져봐야 한다. 이처럼 취득일과 양도일의 정확한 조합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처분을 앞둔 경우라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해 본인 사례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개별 확인하는 걸 권한다.

매매·처분 타이밍 잡을 때 확인할 셀프 체크리스트

  1. 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한다.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 아니라 기존 3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2. 신규주택 취득일이 2026년 8월 4일 이후인지 확인한다. 8월 3일 이전 취득이라면 양도세·종부세 모두 종전 3년 특례를 유지한다.
  3. 종전주택 양도(잔금) 예정일이 2026년 10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한다. 양도세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2년 규정 적용 여부가 갈린다.
  4. 종부세라면 2027년 6월 1일 기준 보유 여부를 계산한다. 종부세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성립한다.
  5. 국회 심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 접수·심사 현황을 검색하면 상임위 통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6. 확신이 서지 않으면 처분 시점을 확정하기 전에 세무사와 먼저 상담한다. 취득일·양도일의 정확한 산정 기준(잔금일·등기접수일 등)은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 세제개편안, 이미 법으로 확정된 건가요?
아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됐을 뿐이며,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으로 확정되려면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하고, 통상 12월 중 처리가 목표로 거론되고 있다.

Q.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나요?
그렇다.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세율, 공제 구간, 시행일 등이 정부안과 다르게 조정돼 통과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수치는 정부가 제안한 안이지 국회가 최종 확정한 안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Q. 지금 집을 사면 개편된 종부세 기준을 바로 적용받나요?
아니다. 종부세 관련 조항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7년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돼 있다. 게다가 이 기준 자체도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는 예고안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법안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Q.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시행일도 함께 미뤄지나요?
일시적 2주택 특례 단축처럼 이미 구체적인 기준일(8월 4일 취득분, 10월 1일 양도분 등)이 예고된 조항은, 법이 통과되면 그 예고된 기준일로 소급 적용되는 방식이라 통과가 다소 늦어져도 기준일 자체가 자동으로 뒤로 밀리지는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 패턴이다. 다만 이는 국회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전제에서 성립하는 이야기다.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문이 수정되거나 부결되면 예고됐던 기준일 자체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완전히 확정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Q. 일시적 2주택자인데, 8월 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면 3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신규주택 취득일이 2026년 8월 3일 이전이라면 양도세·종부세 모두 종전과 같은 3년 특례가 유지된다. 다만 취득일을 잔금 지급일로 볼지 등기접수일로 볼지 등 정확한 산정 기준은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필자 소개

세테크플래너는 정책금융·세제 개편 소식을 매일 추적하며 원문 공고와 언론 보도를 직접 확인한 뒤 글을 씁니다. 이번 글은 필자 본인이 지인의 일시적 2주택 처분 시점을 함께 계산해주다가, "이게 벌써 법인지 아니면 아직 개편안 단계인지" 스스로도 헷갈렸던 경험을 계기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와 국회 제출 일정을 직접 대조해가며 "확정된 절차"와 "국회에 달린 절차"를 구분하려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조항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처분 시점이 걸린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면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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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양도세 개편, 일시적 2주택 특례, 부동산정책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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