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역(동탄·기흥·구리) 아파트 매매, 실거주 예외 사유 총정리(7/5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허가받아야 산다고? 그냥 사면 안 되나"라는 의문이 먼저 든다. 실제로 이 제도를 모른 채 계약부터 진행했다가 뒤늦게 허가 절차를 몰라 잔금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26년 7월 5일부로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팔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이 하나 더 늘었다. 앞서 다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과는 별개의 제도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짚어본다.

Quick Facts —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일2026년 7월 5일부 (이미 시행됨)
지정 지역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 일부(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별개)
핵심 규제매매 전 관할 지자체 허가 필요, 통상 2년 실거주 의무
예외 사유근무지 이전,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 지자체 조례별 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주택 부속 토지 포함) 거래를 지자체장의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어, 매도인·매수인 모두 계약서 작성 전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 갭투자가 막히는 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용 토지·주택을 매수해 허가를 받으면, 통상 일정 기간(주거용의 경우 2년) 동안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전세를 낀 매매, 즉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세입자를 낀 상태로 집만 사두고 실거주는 하지 않는 방식의 투자가 막히기 때문에, 실수요 목적이 아니라면 이 구역에서 매매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반대로 실제로 거주할 목적의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투기 수요가 걸러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실거주 예외 사유 —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실거주 의무를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자체 조례와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사유로는 근무지(발령) 이전으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모 봉양이나 자녀 학업 등 불가피한 가정 사정,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이주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절차는 지역·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매매계약 전에 관할 구청 토지거래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해 확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하다. 예외 인정 없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같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와는 무엇이 다른가

동탄·기흥·구리는 2026년 7월 1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별도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로 대출(LTV)과 청약(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에 영향을 주는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매매 계약 자체를 지자체 허가 대상으로 만들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성격이 다르다. 즉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사람은 두 규제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대출과 LTV 측면의 변화는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규제지역 신규 지정(7/1 시행), LTV 40%·실거주의무 완전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허가를 받아 매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잔금 시점의 대출 한도는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디딤돌대출 한도 계산법, 방공제부터 LTV·DTI 실전 예시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좋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계약서와 이용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자체는 신청일로부터 통상 15일 이내(연장 가능)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며, 이 기간 동안 실거주 계획의 구체성, 매수인의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한다.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경우 잔금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허가 불허 시 계약 해제" 조항을 명확히 넣어두는 것이 매수인·매도인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소유 중인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신규 "거래(매매·교환 등)"에만 적용되며, 지정 이전부터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데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 없다.

Q. 전세 계약(임대차)도 허가 대상인가요?
일반적으로 순수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지정 고시 원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Q.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예외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면 사후 보고보다 사전에 관할 지자체와 상담해 예외 인정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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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세테크플래너는 정책금융·세제 변경사항을 매일 추적하며 원문 공고와 시행령을 직접 확인한 뒤 글을 씁니다. 실거주 예외 사유의 세부 인정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매매계약 전 관할 구청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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